간협이 보건의료관련단체장들을 만나 간호법 제정의 순항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김의숙 회장이 최근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정례모임에서 간호법 제정 취지와 일부 단체의 간호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정재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의 활동분야와 전문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고령화사회를 맞아 간호사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간호사의 역할, 업무범위,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단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11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대한의무기록사협회장 등 보건의료기사단체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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