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감염전문관리료 전산점검 "해당 전문의 상근시 산정"

발행날짜: 2012-08-20 12:00:49

27일부터 이달 5일 이후 진료분 적용…"요건 안맞으면 비용 삭감"

감염전문관리료의 전산점검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청구 업무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감염전문관리료의 전산조정이 27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적용되는 진료분은 8월 5일부터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 병원감염과 항생제 내성의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감염전문관리는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 또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한정된다.

대상은 항생제 치료(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포함)가 동반된 입원환자나 격리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감염내과전문의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다.

산정방법은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다.

즉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감염내과 등 해당 전문의 없이 실시한 감염전문관리료의 청구분은 조정된다.

심평원은 "시설 및 인력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에서 확인과 신고가 가능하다"며 청구에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