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신학용 의원, 서울대병원 기부금 합법화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2-08-29 13:25:00

임상연구 수행과 의학발전 기여…기부금 내용 별도 공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기부금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학용 의원.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최근 국립대병원의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는 서울대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쌍벌제 시행 이후 대학병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의 기부금은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진료 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임상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명시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국립대병원이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