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응당법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당직전문의 온콜(on call) 강제화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도 높게 제기됐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병원협회와 관련 학회, 교수, 봉직의, 중소병원장, 전공의 및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개정 응급의료법 문제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진료과별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당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상주당직이든 온콜 당직이든 필요한 것은 전문 인력 확보와 재정부담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4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좌장을 맡으며 의료계와 시민단체, 복지부를 아우르는 매끄러운 진행으로 주목을 받았다.
허대석 교수는 이어 "일부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독자적으로 병상을 운영하며 응급실 근무인력을 병실에 배치해 응급진료 인력부족과 진료과와 업무영역 설정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 정영호 기획위원장은 "문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답이 없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1억 여원의 보조금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인건비인 1억 8천 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복지부가 잘못 짚었다. 응급환자 문제를 단순히 인력 문제로 풀면 안된다는 병원장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응급의료 개선에는 의료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 부담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은 "응당법 시행 후 자체 실태조사 결과, 응급의학과 타과 전공의 파견과 입원장 발부 후 병동 진료 등 다양한 편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 회장은 "결국, 전공의들에게 기존 수련시스템에서 벗어난 진료업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수가 가는데 전공의가 안 따라 갈 수 없다. 전문의만 진료한다 해도 뒤치다꺼리는 전공의 몫"이라며 현실적인 법 적용을 촉구했다.
중소병협 이성규 재무위원장은 "병동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당직의사와 간호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전하고 "365일 당직 대기해야 한다면 중소병원 근무의사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의사협의회 양현덕 부회장도 "당직전문의가 밤을 새워 환자를 살리면, 다음날 진료와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 5일부터 적용되는 행정처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현덕 부회장은 "복지부가 법을 강행하면 개원의 등에 대한 알바 형식의 당직전문의 고용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당직전문의와 직결되는 관련 학회들의 우려감도 만만치 않다.
응급의학회 임태호 정책이사는 "응급환자 진료의 일선 진료과로 응당법 현실성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응급의학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미시적 접근은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환기시켰다.
소아과학회 유경하 기획이사는 "응급환자 30% 이상이 소아로 온콜제를 해도 소아과는 상주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인력으로 모든 응급실에 소아과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유경하 이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비해 오히려 나쁜 형태가 됐다"면서 "복지부와 학회가 공동 실태조사를 한 후 새로운 시행규칙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민단체도 개정 응급의료법의 문제점에 공감했다.
토론회 식전 행사에는 많은 여야 국회의원과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해 응급의료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경실련 정승준 보건의료위원은 "의료자원 확충과 투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절반이 인력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은 "응당법은 인력과 수련, 전달체계 부재 등 의료문제 종합판"이라며 "의료계에서 온콜제 적용이 힘들다면 복지부가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를 다그쳤다.
허대석 교수는 "응급의료 등 필수과목을 저수가로 지속한 정부 정책이 죄 값을 치르고 있다"며 "의사들이 어렵게 술기를 배워 비만치료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저수가로 일관한 의료정책을 질타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거세지자 의견수렴이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응급의료과 정은경 과장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선시킬 의무와 의지가 있다"며 "다만, 당직문제에 국한해 해결책을 제안하면 악수를 둘 수 있어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단계적으로 개선책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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