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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3억원 벌금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18 13:24:09

이목희 의원,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지적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벌금을 지불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목희 의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8일 "2010년과 2011년 동안 복지부와 복지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3억 3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립암센터 7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5200만원, 복지부 및 심평원 각 1000만원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2010년의 경우도 국립암센터 8600만원, 복지부 44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3400만원 등을 지불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할 때 벌금 형식으로 내는 돈을 의미한다.

이목희 의원은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복지부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타 부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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