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약품 부작용, 의약품안전원으로 보고하세요"

발행날짜: 2012-09-28 12:01:34

내달부터 보고 시스템 가동…"사례 분석해 식약청 제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이 의약품 등의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는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을 개발, 가동에 들어간다.

28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등의 부작용 및 안전성정보를 수집·분석·평가·관리할 수 있는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을 개발, 10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약품안전원은 10월부터 의약품 등의 유해사례를 의약품안전원으로 보고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유해사례보고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의약품 유해사례보고는 그동안 제약회사와 대학병원 위주로 구성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 소비자보고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보고서식을 신설하고 보고항목을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의약품안전원은 새로운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의약품 부작용보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식약청에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안전에 관한 의사결정 근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약품안전원 박병주 원장은 "새로운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생산할 것"이라며 "본 시스템을 보건의료전문가와 소비자들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유해사례보고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