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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임채민 "응당법 유예 끝나도 처분 안하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05 16:20:44

의료계와 협의해 단계적 개선…문정림 의원 "현실적 방안 시급"

다음달부터 적용될 당직전문의 위반시 면허정지 처분이 재차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11월 5일 이후 (당직전문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당직전문의 시행 두 달 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온콜 제도와 전공의 당직전문의 제외, 행정처분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진료과별 당직의 의무화와 수가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다"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의료인력 부족으로 현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임 장관은 "전국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갖고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의료계를 치켜세웠다.

임채민 장관은 이어 "다음주에 전공의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다. 의견수렴을 통해 당직전문의에서 제외된 전공의 3,4년차의 응급의료 임상기회가 필요하다면 재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11월 5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하지만) 6일부터 당직전문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민 장관은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고도화,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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