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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요양기관 허위청구 750만원 넘어야 고발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08 14:59:32

최동익 의원, 현지조사 지침 삭제 주장-임 장관 "착오청구도 상당"

형사고발 조치기준인 허위청구 750만원의 기준이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동익 의원.
새누리당 최동익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고발기준인 750만원 지침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내용 중 '허위청구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금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대상'이라는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최 의원은 "일반인은 몇 만원을 훔쳐도 고발하는데, 요양기관은 왜 750만원 이상 허위청구시에만 고발하느냐"고 반문하고 "그럼, 749만원을 지속적으로 허위청구해도 고발 안해도 되느냐"고 다그쳤다.

임채민 장관은 "허위청구 중 착오청구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며 "처벌 기준은 적정성 문제이다. 750만원 미만도 시도에 고발권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동익 의원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며 "현지조사 지침을 없애라는 의미로 검토해서 24일(종합감사)까지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임 장관은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면서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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