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복지부장관과 독대한다. 15일 오후 장관실에서다.
이날 자리에서 대전협은 개정 응급의료법, 일명 응당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나아가 전공의 정원 축소 문제와 전공의 노조 등에 대한 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다.
대전협 경문배 회장은 14일 "복지부에서 갑자기 요청이 왔고 특별한 주제나 안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오리무중"이라며 "특히 세계의사회 총회에 참석하느라 오늘 귀국한데다 과거에 전례가 없던 일이라 감을 잡지 못하겠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응당법 시행에 대해 전공의들의 의견이 많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추측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14일 밤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이번 면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공의들의 의견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전공의들은 우선 응당법이 비현실적인 제도이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 회장은 "전공의 3, 4년차에 대한 당직 의무화 조항은 없어졌지만 응당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임은 분명하다"며 "유예기간 중 각 수련병원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응급상황에 전문의가 진료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병원별로 전문의 인력과 전공의 인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제도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복지부가 추진중인 전공의 정원 축소 문제와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노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문배 회장은 "장관을 독대하는 것이 그리 쉬운 기회는 아니지 않느냐"며 "현재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현실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회가 된다면 전공의 노조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라며 "또한 향후 수련문제나 전공의 정원 문제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때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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