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감]심평원 "전산심사 결과 2014년 전면 공개"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16 17:41:07

강윤구 원장, 항목별 공개방안 밝혀…병의원 심사건 2015년부터

오는 2014년부터 의료기관의 전문심사 사례가 전격 공개된다, 또한 병의원 대상의 진료심사 결과는 2015년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윤구 심평원장.
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전문심사와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건 등을 2014년과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익 의원이 지적한 심평원의 심사결과 공개 요구에 따른 조치이다.

김용익 의원은 2011년 진료비심사위원회의 총 6665건의 심의결과 중 공개 건수는 96건(1.44%)에 불과하다면서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다.

심평원은 이날 긴급 회의를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건 공개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혈모 세포이식 및 면역관용요법 사전승인 심의건은 내년 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적 유형과 사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시 건의건 및 학회의견 조회 후 결정키로 유보한 건도 내년부터 학회 의견 조회 후 최종 급여여부 결정시 공개할 예정이다.

진료환자 개별상태에 국한된 특정 건의 경우,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직원이 직접 심사하는 전문심사는 2014년 이후 심사사례별 유형별로 세분화해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병의원 심사를 담당하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건의 경우, 중앙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회부건 등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용익 의원은 "심사결과 공개는 심평원의 당연한 의무"라며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진료방향 제시와 함게 심평원과 의료계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