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화이자 "한미약품 비아그라 디자인 베꼈다" 소송

이석준
발행날짜: 2012-10-17 21:33:52

다이아몬드 모양 파란색 알약 그대로 모방 "제품 일체 폐기"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정
전세계 1위 제약사 화이자가 비아그라 복제약 한미약품 '팔팔정'이 "비아그라 디자인을 부당하게 모방했다"며 지난 16일 소송을 걸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이자 본사와 국내 자회사 한국화이자제약 등은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다이아몬드 모양 파란색 알약을 그대로 모방해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한미약품에 한해서만 이뤄줬다. 한미측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팔팔정'이 지난 5월 중순 발매한 뒤 비아그라 복제약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화이자는 "'팔팔정'이 '비아그라' 형태와 색깔이 거의 비슷해 법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품 일체를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