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의협은 공단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의협은 18일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은 우월적 위치에서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는 등 수가계약 타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나 절실함도 보이질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은 의원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공단은 유형별 수가계약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협은 "심지어 공단은 수가협상장에서 느닷없이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등 무리한 부대조건을 내세우며 의료공급자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2013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애당초 버리는 카드였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에서 제시한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이 진정한 의미의 부대조건으로 되기 위해서는 실행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제시했던 부대조건을 스스로 철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총액계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총액의 변화가 예측 가능해야 하고, 그 변화율의 반영은 최소 자연증가율 이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것과, 공급의 관리도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기관계약제와 함께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약제비 절감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성분명처방 보다 성분, 제형, 함량 등 동일한 약품의 가격일원화(최저가격 일률 적용 또는, 동일약품 중 최저 가격 약품만 급여목록에 등재)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이처럼 공단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외면했다는 것은 오직 협상을 깨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한 점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 부대조건을 거부한 것은 의협이 아닌 공단"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허울뿐인 수가계약을 과연 얼마나 더 고집할 것인지 정부의 결단과 공단의 냉철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면서 "의협은 차기 수가계약부터 수가계약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임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분명히 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