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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료는 리베이트?…업체 "정당한 대가, 억울"

발행날짜: 2012-10-29 06:02:55

케어캠프 "선진국에선 합법적 모델…수익 배분은 당연한 것"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8단독) 522호 법정에서는 3시간에 걸쳐 날선 공방이 오고 갔다.

쌍벌제 시행 이후 의료기기와 관련한 첫 리베이트 사례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의 두번째 공판이었다.

의료기기 구매대행 업체가 6개 병원에 제공한 17억원 규모의 '정보이용료'를 두고 검찰 측은 명백한 '리베이트'라고 본 반면 업체 측은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맞섰다.

정보이용료란 구매대행업체가 병원으로부터 기존물품 구매정보나 실시간 전자상거래 정보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받는 댓가로 제공하는 금액.

검찰은 "병원이 의료기기의 실제 구매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기기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면서 "병원은 부풀려진 금액을 받아 구매대행업체에 넘기고 업체는 다시 그 금액을 정보이용료의 형태로 병원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병원과 구매대행 업체가 짜고 실거래가와의 차액 부분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식의 변형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소리다.

이날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희대병원 직원 최 모씨와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추징금 5억 6천만원, 징역 10월 추징금 1억 700만원을 구형하며 쐐기를 박았다.

"정보이용료, 선진국에선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

첫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으로 이목을 끌어던 까닭인지 검찰 측 주장에 비해 업체 측 주장은 상대적으로 가려진 부분이 많았다.

케어캠프 변호인 측은 "구매솔루션 모델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델"이라면서 "주문수량 등의 발주정보 외에 기존 물품 구매정보, 실시간 전자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기기를 납품할 업체를 물색하고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런 정보를 활용해 인건비 절감, 재고절감, 매입가 추가 인하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통상 3.7%의 매출이익을 얻는데 반해 병원 측의 정보를 얻는 경우 5.9%의 매출이익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즉, 정보를 활용한 구매대행업체는 기기 공급사와의 가격협상력을 높여 2.2%(17억원)의 매입가를 추가로 인하해 매출이익을 증대했기 때문에 이익 증가분의 일부를 다시 병원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보험상한가 판매, 국내 치료재료의 99% 차지"

실거래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주요 병원들이 실거래가상환제를 악용해 병원과 구매대행사가 모든 치료재료를 보험상한가에 맞춰 판매이익을 극대화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6:4로 나누기로 사전 공모했다고 봤다.

즉 정보이용료는 명목상 명칭일 뿐 사실상 구매대행사가 60%를 병원에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것.

케어캠프 변호인 측은 "보험상한가 판매는 국내 치료재료 전체 거래의 99% 이상이 하는 사실상 사실상 시장가격"이라면서 "케어캠프에서 6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불과하고 이익 대비 정보이용료 지급비율 역시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매대행사는 병원 측 정보를 통해 구매 협상력을 높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병원은 마케팅 비용과 원내 물류비용을 절감했다"면서 "공급사와 병원에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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