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진료비 가감지급, 내년부터 의원까지 확대"

박양명
발행날짜: 2012-11-03 06:50:20

사업결과 이달 중 발표…2013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도 포함

가감지급사업이 기존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에 이어 급성기뇌졸중으로 확대 돼 3개 항목의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달 중 3개 항목에 대한 가감지급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가산지급 대상이던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가산과 감액이 동시 적용되고, 급성기뇌졸중은 처음으로 가산 지급이 적용된다.

두개 항목에 대한 가감률은 1~2%이지만 급성기뇌졸중에 대한 가산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급성기)뇌졸중 가감률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중앙평가위원회 결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 대한 '2011년 가감지급사업' 결과 39개 병원에 11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한편, 심평원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가감지급사업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는 서면질의에 대해 그 계획을 밝혔다.

답변에 따르면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도 가감지급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기관도 올해는 병원 이상,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된다.

심평원은 "평가결과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연동지불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