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약효동등성 정보 제공"

발행날짜: 2012-11-14 06:57:57

의협-약사회 처방전 발행과 대체조제 놓고 '신경전'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처방전 2매 발행과 대체조제를 놓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신경전을 벌였다.

의협은 처방전 1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동일성분 의약품의 약효동등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개의 의료소비자·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의료 소비자 단체 측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처방전 발행 지적을 빠트린 것은 아쉽다. 처방전 발행뿐만 아니라 처방전대로 제대로 조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환자 알권리는 처방전 2매 발행이 아니라 환자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처방전대로 정확히 조제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처방전 1매 발행에 약사들이 조제내역사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
이에대해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정부와 소비자 단체가 나서서 약효동등성 정보 제공 필요성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대체조제와 관련해 동일성분의약품에 대한 약효동등성을 문제삼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정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금증결과에 따라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약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저가약을 사용할 수 없다. 약효동등성이 확실하다면 약가정보를 같이 제공해서 소비자가 비슷한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