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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안전상비약 불법 판매, 철저히 단속할 것"

발행날짜: 2012-11-15 08:53:29

"안전상비약은 임시방편…응급의약품 전달체계 구축하라"

대한약사회가 24시간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약사회는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있어 의약품은 사용의 편의성에 우선해 안전한 사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어 "시민단체와 협력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사용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면서 "그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도 내비췄다.

약사회는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단속이 이뤄졌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통해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24시간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을 안전상비의약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면서 "응급의료전달체계에 상응하는 응급의약품전달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를 폐지하고 약국 중심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체계를 지켜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은 구입자의 판단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으로서 편의점 근무자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국민 교육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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