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실수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해 행정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대법원도 수긍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양창수)는 최근 T의원을 운영중인 Y원장에 대한 업무정지, 면허정지처분 등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9월 T의원의 과거 36개월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Y원장이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찰료, 주사료 등을 허위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복지부는 T의원이 실제 사용한 것과 다른 주사제로 급여비를 청구하고,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768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Y원장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32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83일, 의사면허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Y원장은 "복지부가 처분 근거로 삼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간호조무사가 실수로 누락하고 기재하지 않은 사례 많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Y원장은 그 증거로 간호조무사가 작성한 내원 장부, 진료 당일 물리치료장부, 피검사 결과지, 골다공증 결과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원장은 의약품 대체청구도 간호사가 실수로 잘못 기재했고, 환자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본인 부담 아래 처방한 것이어서 진료비 과다청구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Y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서울고법은 올해 2월 복지부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며 행정처분을 취소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내원장부는 간호조무사들이 내원한 수진자를 기록한 것으로서 여기에 기재된 수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물리치료장부에 기재된 환자들 역시 실제 내원해 진료를 받은 수진자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물리치료대장을 요구했지만 T의원이 제출하지 않다가 추후에 제출한 것은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 복지부가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T의원이 고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물리치료장부의 기재 형식을 고려할 때 현지조사 당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후에 조작했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검사, 골다공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약품 대체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에 대해서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원장부, 물리치료장부 등에서 실제 내원한 것으로 확인되는 수진자들에 대한 청구분을 부당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T의원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부당비율을 각각 6.36%, 15.34%로 보고 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했지만 실제 내원한 진료분을 제외하면 부당비율이 떨어져 업무정지 기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면허정지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법 판결을 인용하고, 복지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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