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초음파 급여화 시동…병의원 800곳 원가분석 착수

발행날짜: 2012-11-24 06:50:47

심평원, 초음파 수입 등 설문조사…"내년 4월까지 결과 도출"

내년 10월 초음파 급여화에 필요한 수가를 정하기 위한 원가분석 연구가 본격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이달부터 초음파검사 원가분석 연구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심평원은 그 첫단계로 연구 표본 대상 병의원 800여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용조사 설문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평원 급여정책연구팀 관계자는 "다음주 중 설문조사 협조 공지를 발송하고 약 한달간 회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지를 받은 병의원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다음달 22일까지 회신하면 된다.

심평원이 공개한 설문지에 따르면 의원은 11가지, 병원은 13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 기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원은 ▲초음파 장비 보유 현황 ▲의원 보유 기구 및 전산장비 현황 ▲재료비 및 비품 현황 ▲의원의 외래 및 입원 수입 ▲단독초음파실과 진찰실 초음파 수입 ▲시설면적 현황 ▲초음파행위시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병원은 병동 초음파수입, 단독초음파실과 진찰실 인력, 약제비, 초음파장비 등이 더 추가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한달간 회신을 받아 내년 4월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와 대한병원협회에서 발주해 진행중인 원가분석 연구결과가 나오면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 관련 수가 결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암과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10월부터 초음파 급여화를 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연간 소요 재정을 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음파 건당 급여 수가와 연간 검사 제한 횟수 등은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내년 10월 시행 이전 결정하기로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