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권익위, 희귀질환 신체특성 감안해 장애등급 권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2-12-12 14:12:30

자문의사 소견 등 반영…"명확한 판정기준 없어도 인정해야"

장애등급 판정의 명확한 규정이 없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장애등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2일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도 환자 개인의 신체 특징 및 상황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모 씨는 운동기능 위축 희귀병인 근긴장성이영양증으로 인해 2007년부터 장애등급 6급 3호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정기적 장애등급 재판정에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채용된 민간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장애등급을 갱신받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 장애등급 판정기준(6급)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2개의 손가락이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근력등급3’으로 규정되어 있다.

권익위는 특정 손가락 근력등급이 장애등급 만큼은 아니나 양 쪽 손과 발에 모두 장애가 있다는 점과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직장생활을 정상인과 동일하게 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 소견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심사기준 등을 검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씨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할 것을 권고해 장애등급을 인정받았다"면서 "판정기준 상 명확히 일치하는 규정이 없어 장애등록이 어려웠던 다른 동일 질환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