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백혈병환우회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 취하해야"

발행날짜: 2012-12-12 18:05:05

"임의비급여 예외인정 안되는 판결 잇따라…현명한 행동해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이 143건의 임의비급여 관련 행정소송을 일괄 취하하는 결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12일 냈다.

이와함께 백혈병 환자 및 유족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과다청구 진료비를 환급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임의비급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나온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임의비급여는 부당청구'라는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진료의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임의비급여는 안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법원이 임의비급여 예외를 인정하는 데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다.

백혈병환우회는 "법원은 성모병원의 백혈병 임의비급여에 대해 예외적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141건의 개별 행정소송과 28억 3천만 원 환수처분 및 141억 원 과징금처분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은 결과가 예측되면 행정소송을 계속하기보다는 소송을 일괄 취하하는 현명한 행동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백혈병환자 및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과다청구 진료비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백혈병환우회는 6년간의 법정공방 속에서 바뀐 긍정적인 면도 소개했다.

6년동안 백혈병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고, 건강보험 기준도 대폭 개선됐다는 것이다. 또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사용절차도 개선돼 의사와 환자의 치료환경도 나아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임의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항암제, 일반약제, 치료재료 등 임의비급여의 다양한 예외적 사용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