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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의사 진료환경 보호한다"

발행날짜: 2012-12-18 06:30:53

이학영 민주당 의원 "위반시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자 의료인들의 숙원이었던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응급실, 진료실 등에서 빈번한 의료인 폭행을 방지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18일 경기도의사회는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인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기준도 신설했다.

그간 형법상 업무방해나 폭행, 협박과 같은 제재법률이 있었지만 의료기관 난동 등 관련 사건 발생 시 경찰 등의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인성 회장은 "의료계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진료실과 응급실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을 예방해 마음놓고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회장은 이어 "이번 발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회와 지속적인 공조활동을 통해 내년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상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이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무이사로서 법안 발의에 관여한 이철진 입법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서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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