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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할머니 사건' 항소심도 세브란스병원 과실 불인정

안창욱
발행날짜: 2012-12-18 12:53:16

양측 항소 모두 기각…"선택진료 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

서울고등법원은 존엄사 허용 여부 논쟁을 촉발시킨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에 대해 1심과 같이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최근 김할머니 유족과 세브란스병원간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세브란스병원은 유족들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할머니는 2008년 2월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받았다.

호흡기내과 의사인 M씨는 조직생검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두번째 조직생검 직후 대량 출혈을 발생시켜 환자가 호흡부전 상태에 빠졌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그러자 김할머니 가족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연명치료중단 판결을 선고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009년 5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자 연명치료중단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김할머니는 그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이로 인해 김할머니 가족들과 세브란스병원은 의료과실 여부를 놓고 법정싸움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010년 12월 김할머니 측이 기관지내시경검사 시술상 과실, 응급처치상 과실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당초 김할머니가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신청하면서 K교수를 선택진료의사로 선택했지만 M씨가 대신 검사를 한 것에 대해 선택진료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관지내시경검사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은 이상 선택진료의무 위반과 환자의 대량출혈 및 이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이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검사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검사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의사 M씨의 기관지내시경검사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병원의 선택진료의무 위반과 환자의 대량출혈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환자가 병원의 선택진료의무 위반으로 인해 의사 선택권이나 선택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으리라는 기대를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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