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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의원급 수가 2.4% 인상…초진료 300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2-12-21 12:20:46

건정심, 일차의료 중요성 감안 의결…의협 불참시 불이익 결의

|종합|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2013년도 의원급 수가(환산지수)의 2.4%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원급 환산지수가 올해 68.5원에서 내년도 70.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854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진찰료로 계산하면, 의원급 내년도 초진료의 경우 1만 3190원으로 올해 보다 300원 높아지며, 재진료는 9430원으로 올해 보다 220원 인상되는 셈이다.

2013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단위:% 원, 억원)
다만, 의협 불참에 대한 부대결의 단서를 달았다.

건정심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참여한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의원 환산지수 불이익 조치가 타당하나,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원 환산지수는 공단 제시안(2.4%)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수가인상에 따른 내년도 초진료와 재진료 변경 수치.
건정심은 특히 의협이 법정기구인 건정심에 현재와 같이 계속 불참하면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 조치가 불가피함을 밝힌다며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참고로, 2014년도 수가협상 기한은 건보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말까지이다.

건정심은 21일 의사협회 불참에 따른 부대결의에 합의했다.
한편, 요양기관 종별 2013년도 수가는 ▲병원 2.2%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보건기관 2.1% ▲조산원 2.6% 등으로 각각 인상됐다.

|1보|건정심. 2013년도 의원 수가 2.4% 인상 의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2013년도 의원급 수가(환산지수)의 2.4% 인상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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