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청구방법 변경 이력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날짜: 2012-12-26 10:58:08

심평원, 청구방법조회시스템 구축…고시 검색시스템도 구축

요양기관들은 앞으로 과거 요양급여비 청구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방법조회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의 변경이력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게됐다.

요양급여비 청구방법은 2000년 제정된 후 지금까지 70여 차례 변경됐다.

하지만 과거 변경과정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요양기관에서 미처 청구하지 못한 과거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심평원은 또 현재 고시 내용 검색이 어렵다는 의견도 반영해 간편 검색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고시 내용의 조문, 별첨, 별지 내용별 조회와 다운로드 가능 ▲고시 연혁조회 기능 및 검색 기능 강화 ▲관련 법령 및 고시와 링크 기능 ▲신구조문 대비표와 주요 개선 내용의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등이 개선됐다.

요양기관이 청구방법조회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심평원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의 자료방/자료실/청구방법 메뉴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하면 앞으로는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찾고자 하는 내용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과거 진료비 추가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