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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은 리베이트 관리용…당근 없고 족쇄만"

이석준
발행날짜: 2012-12-27 06:50:59

복지부, 인증 취소 고시안 입법예고하자 제약계 불만 증폭

"혁신형 제약사에 선정되고 오히려 리베이트 집중 관리 대상이 됐다."

27일 복지부가 발표한 혁신형 제약사 인증 개정 고시안을 접한 제약계의 반응이다.

#i1#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대 용어로 치면 사고를 칠 지 몰라 유심히 지켜보는 '관심 사병'과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혁신제약 인증심사시점 기준 과거 3년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상 리베이트로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횟수 누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격을 박탈한다 등의 여러 취소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괜히 당근도 없는 혁신형 제약사에 승선해 채찍만 맞게 됐다며 골치 아파했다.

한 관계자는 "혁신 제약에 선정돼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만약 탈락했을 경우의 손해를 따져보면 후자의 손실이 막대하다. '리베이트 한 혁신 제약'으로 낙인 찍혀 언론 등에 대서특필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라는 것이 회사 차원에서 금지해도 영업사원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시한폭탄과 같다. 상위제약사지만 제일약품처럼 아예 혁신제약에 도전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속 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제약협회도 이번 혁신제약 개정안을 맹비난했다.

협회 관계자는 "실망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의 초점은 미래 지향성에 있다. 선정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소급적용 타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대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선진시설투자, 해외진출 등의 노력 여부에 더 큰 비중을 둬야한다. 리베이트 하나로 취소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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