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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안전상비약 공급내역 이달말까지 보고해야

발행날짜: 2012-12-27 11:10:13

기한 내 제출 안하면 영업정지 처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올해 11월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이달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해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11월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12월 말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공급내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정보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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