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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재현 "단체소송 불사" 경고

발행날짜: 2013-01-03 14:13:07

전의총 "법정 지급기간 명시·지연시 이자 지급 법제화하라" 촉구

해마다 반복된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올해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정 지급기간 명시와 이자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의총은 의료급여 미지급에 따라 차입금을 쓰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기관을 모집해 단체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국회는 1일 보건복지부가 2013년 예산 중 요양기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가배정할 것을 요청한 약 4919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2224억원을 삭감했다.

해마다 반복되어온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올해에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전의총은 "지난해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비는 6400억원이고, 전년도에는 3315억원, 2010년에는 579억원이었다"면서 "국회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한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어 "지난 해 10월과 11월 급여환자 진료분이 지급되지 않아 수많은 의원들이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차입금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출도 여의치 않아 직원 월급을 아예 주지 못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의총은 의료급여 지급기간을 의료급여법에 명시할 것과 의료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법제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미국은 청구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진료비 미지급에 대해 이자 지급도 없이 피해를 오로지 의료기관에만 떠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예탁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지급기간을 전자청구인 경우 30일 이내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화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이어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모집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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