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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모시고, 밥도 준 이상한 병원…벌금 30만원 땡

안창욱
발행날짜: 2013-01-23 06:34:40

청주지법, 1심 100만원 선고 파기 "원심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투석환자들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 식사를 제공한 모협회와 소속 병원에 대해 고작 3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방의 A협회와 소속 병원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각각 3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법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100만원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신장투석환자 약 40명에게 무료로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환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로부터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채 환자 유인행위를 해 왔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A협회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면 무료로 차량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찾아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A협회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만성신부전환자들의 서면 요청을 받아 엄격히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교통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식사도 무료로 제공하고 유인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이상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차량 편의 제공 대상이 병원 환자들로서 위법 정도가 크지 않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시로부터 환자 14명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사전승인을 받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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