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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말 섞기도 싫은데, 공동개원 허용이라니"

이창진
발행날짜: 2013-01-30 12:27:38

의료법 개정안 비판 쇄도…전정희 의원실 "법안 철회 계획 없다"

의사와 한의사의 의원급 공동개설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후 의사들의 항의전화와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정희 의원(지식경제위, 전북 익산을)은 29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정희 의원 홈페이지에는 의사와 한의사 공동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법안 철회와 개정 의도를 묻는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익산 지역 의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의원에서 의사 면허를 등록하고 한의사 면허 범위 외 각종 검사와 시술이 남발될 일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시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잃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사는 "한의학은 과학적인 근거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의학을 배운 의사라면 협진하지 않는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누구의 조언을 듣고 이런 법안을 발의했느냐"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 다른 의사는 "말 섞기도 싫은 한의사와 공동개업이라도 하란 말이냐"고 반문하고 "진짜로 필요한 법인지 의사에게 의견수렴부터 시작하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실은 "개정안을 우려하는 의사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법안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면서 "법안 상정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근거와 관련, 의원실은 "보의연과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의학과 한의학 협진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며 "병원급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의원급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정희 의원 부군의 한의사 지적과 관련, "부군이 한의사 인 것은 맞으나,동생 중 의사와 치과의사도 있다"면서 "특정 직역에 편중돼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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