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허위청구 맛들인 부친 때문에 아들은 업무정지 93일

안창욱
발행날짜: 2013-01-31 06:30:17

미국 유학차 의원 맡겼더니 1억여원 부정…아버지도 사기죄로 처벌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청구한 A의원.
이 의원은 심지어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 해외 출국자까지 입원환자로 둔갑시켰다.

복지부가 2011년 A의원의 2008년 4월부터 34개월 진료비 전반을 현지조사한 결과 이런 수법으로 무려 1억 2천여만원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94일 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A의원의 L원장이었다.

L원장은 A의원을 개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아버지와 사무장 L씨에게 병원 운영을 맡겼다.

L원장은 "부당청구는 아버지와 사무장에게 병원 운영을 맡겼던 기간에 일어난 것이어서 나와는 무관하며, 부정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씨의 아버지 역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사기죄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함상훈) 역시 L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대상은 위반행위자가 아닌 해당 요양기관이고, 처분 상대방은 의원의 개설자로 신고한 L원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법원은 "A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당청구를 한 사람이 원고의 아버지와 사무장이라 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 대상은 의원의 개설자인 L원장"이라고 환기시켰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