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수사 범위가 병의원에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리베이트 수사 협조를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에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이름과 소속을 담은 명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경찰 수사는 C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사의 연장선으로 쌍벌제 시행(2010년 10월) 전 법인공용카드를 주요 병의원 '키 닥터' 200여명에게 발급해 해외여행이나 백화점 구매 등 6개월간 총 40억원을 사용한 혐의이다.
경찰은 또한 리베이트 수수금액 300만원 이상인 병의원 의사 80여명을 의료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하고 관련 부처에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이 복지부에 공보의 명단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리베이트 수수금액 300만원 이상인 의사 명단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보의가 포함됐다는 관측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형사 처벌 대상 80여명 의사 명단에 9명의 보건소 의사가 포함됐다며 구체적인 경찰 수사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에서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수금액 확인 중 공보의로 의심되는 의사 명단이 추가 확인되자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대조작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또 다른 관측은 제2의 강원, 충청발 대규모 공보의 리베이트 사태이다.
복지부가 경찰 요청으로 넘긴 공보의 명단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에 근무 중인 약 1천명 가량이다.
한 두 명의 공보의 확인을 위해 복지부에 전체 명단을 요청할 리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이 리베이트를 수사하면서 지역 보건소 공보의들과 연관된 제약사의 거래내역 장부를 입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기관간 업무협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보의 명단을 경찰에 넘겼다"면서 "경찰 공문에는 정확인 이유가 없어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 리베이트가 연일 터져 전국 보건소에 공보의 복무기강 확립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고 전하고 "현재까지 공보의가 리베이트 관련 형사처벌로 현역병으로 근무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보의 내부에서는 경찰과 복지부의 공보의 명단 업무협조에 우려감을 표하면서, 리베이트 수사 범위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