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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송 67%는 실사와 리베이트"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14 06:35:06

김충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의료기관이 제기한 현지조사 처분 관련 소송 중 애매한 고시 규정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김충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김충환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은 13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매년 증가하는 의료 소송을 총괄하면서 그동안 느낀 점을 이같이 밝혔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법령 개정시 규제심사, 국무회의 안건 심의 그리고 의사 및 약사, 업체 소송을 전담하는 부서이다.

김충환 담당관은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와 약사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중 절반 이상이 현지조사와 리베이트 처분 관련 취소 소송"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3일 현재 행정소송(266건)과 헌법재판(85건), 행정심판(52건), 국가소송(32건) 등 총 435건의 행정쟁송이 진행중이며 이중 291건(66.9%)은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환 담당관은 "현지조사 소송 중 불특정 개념의 애매한 인력기준 고시로 인해 법원에서 해석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며 "고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료인과의 소송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담당관실은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관련 처분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할 것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으며, 보험평가과와 심평원은 이미 제도개선에 착수한 상태이다.

사법기관 수사 자료에 의존하는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김 담당관은 "수사기관은 의료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범죄일람표를 복지부에 보내고, 이를 토대로 처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수사결과가 업체의 자료에만 근거하고 있어, 수수혐의 의료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복지부가 법정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과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충환 담당관은 "의료인과 복지부 누구도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 권리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김 담당관은 끝으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의료인도 법령에 입각한 준법 경영이 필요하다"면서 "현지조사에도 협조하면서 적극 소명하면 조사자의 오해가 풀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공익법무관 등 4명의 변호사가 근무 중으로 최근 변호사 1명 공채 결과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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