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2년을 훌쩍 넘어섰다.
성과는 분명했다. 혼탁했던 의약품 리베이트 시장이 정화 기미를 보이기 때문이다. 제약계 등 관련 종사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리베이트가 크게 줄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리베이트 합법과 불법 경계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어디까지가 리베이트인지 헷갈린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자 리베이트 관련 소송이 때 아닌 풍년이다.
서로 리베이트 판단 기준이 다르다보니 적발되면 어김없이 법원으로 사건을 넘긴다. 난 정당한데 수사기관 등은 아니라고 하니 억울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작용도 적잖다. 일부 병원들은 합법적인 시판 후 조사(PMS)마저 거부한다.
하지만 PMS는 의약품 시판 후 4~6년간 600~3000례의 사용 성적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허가 임상 1~3상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상발현 등을 확인하는 일종의 4상 시험이다.
정부는 약사법상 신약 허가시 의무적으로 PMS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심찮게 PMS가 리베이트로 적발되다보니 지레 겁을 먹은 것이다.
현장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기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한다. 모호한 기준을 꼬집은 표현이다.
쌍벌제법은 리베이트를 근절할 강력한 무기임에는 틀림없다. 지난 2년 여에 걸쳐 그 위력도 분명히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도 모호한 부분은 많다. 법 자체가 더욱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느 것이 리베이트인가요?'라는 관련 종사자들의 질문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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