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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술전후 무단 광고하다 날벼락 "동의서 필수"

발행날짜: 2013-02-26 06:10:22

의협 광고심의위, 새 양식 적용…"개인정보보호법 반영해 분쟁 방지"

개원가에서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게재했다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환자동의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새 양식을 이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에 게재되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동의서 양식을 수정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동의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의료기관이 광고에 수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환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환자-의료기관 간 분쟁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바뀐 동의서는 시술받은 의료기관과 사진의 본인 확인 여부, 시술 일자, 광고·홍보 목적으로의 사용 동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동의의 범위 항목에서는 홍보 목적으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기간을 명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위원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진에 대해 구두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가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 왔다"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광고심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환자동의서 양식을 새 양식으로 바꿔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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