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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아닌 무혐의…다시 고발"

발행날짜: 2013-02-27 13:28:52

한특위 "헌재 위법 결정 내려 면죄부 아니다. 증거 추가 확보"

최근 검찰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증거를 확충해 재고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무혐의'라는 것은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이지 결코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보장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7일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진단은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로서 한의사가 시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 대상"이라면서 "향후 증거 자료를 확충해 재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 위원은 "2009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가 초음파로 진단하는 행위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로서 한의사가 시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 대상이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는 2012년 11월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 판결에 근거해 이미 여러 한의사들이 처벌 받은 바 있다"면서 "최근 검찰의 '무혐의' 판결은 결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합법임을 뜻하거나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혐의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결코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보다 정교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재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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