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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협력약국, 서울시가 불법행위 조장"

발행날짜: 2013-03-04 16:00:44

전의총 성명서 "약사가 금연·자살 상담할 수 있나" 비판

의료계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살상담 등을 약국에서 시행할 경우 각종 수면유도제나 유사 신경안정제의 임의 판매가 이뤄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다.

4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4월로 예정된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은 금연관리 서비스와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 더불어 자살예방에 대한 역할을 약국에게 부여하게 된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금연관리 서비스와 자살예방 상담 등이 총체적인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약사들이 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건강상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서울시는 사업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금연상담료 등의 확정적인 사항은 없다고 알렸다"면서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 시작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아직도 많은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통한 실질적 진료행위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자살예방 상담을 약국이 하게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우울증의 조기발견과 의뢰라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약국이 하면 각종 수면유도제, 유사 신경안정제 등이 임의 판매되거나 정신질환의 조기치료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

전의총은 "현재도 약사들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곧 서울시가 유사진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비의료인인 약사가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약사들의 불법을 조장해 약사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일"이라면서 "만약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약국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불법성을 조사, 고발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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