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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읍소 "강의료 전부가 리베이트는 아니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3-03-12 12:32:50

12일 첫 공판…재판부 "관련 의사들과 병합 심리 검토"

48억원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휘말린 동아제약이 첫 공판에서 불법 행위를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동영상 강의료는 교육 목적의 대가로 지급한 측면도 있다며 모두 리베이트로 취급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첫 공판에서다.

동아제약 변호인은 진술 발언에서 대부분의 리베이트 행위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자사약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살포한 행위는 불법으로 인정한다. 다만 동영상 제작료는 애초에 교육 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료를 받은) 모든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못 박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행위는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향후 있을 의료계의 불매 운동 등을 감안해 재판부에 읍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동영상 제작 업체 '지명' 변호인은 아예 리베이트 행위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의사 대상 동영상 제작 사실은 맞지만 순전히 교육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리베이트로 보면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형사 제9부 성수제 판사는 "충분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만큼 다음 공판은 한 달 뒤인 4월 25일 오후 4시로 정하겠다. 연루된 의사가 많아 사건을 병합할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11일 오후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 제작에 참여했다가 의사들이 처벌 받게 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동아제약을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동아제약에게 합법인 줄 알고 동영상 제작료를 받은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소송업무나 비용을 일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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