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용익 의원, 4대 중증질환 급여화 이행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3-03-13 08:44:45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상급병실료 차액도 보험적용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이행을 법제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2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보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 범위 및 상한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적용하면,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 할 수 있으며, 수술 환자의 부담인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앞서 김용익 의원은 지난해 10월 선택진료비 폐지 및 급여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진료를 보험 적용하는 내용도 건보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용익 의원은 "국민들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지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