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예측가능성과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 등의 공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심평원은 1차적으로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를 1월부터 전건 공개했다.
심평원은 1월에 열린 중평위에서 심의된 '염산 페치딘주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2항목, 총 210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내년부터는 전문심사 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도 2015년부터 우선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건부터 점진적으로 공개 한다.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중 유사 심사사례가 없는 새로운 급여 기준 설정으로 판단될 때, 이를 반영한 심사지침 등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된다.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의료계의 심사에 대한 수용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