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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법인화 시동 "개원의 대표단체 자리매김"

발행날짜: 2013-03-18 06:18:55

TFT 구성해 본격 추진…윤용선 회장 "복지부도 필요성 인정"

창립 2년만에 3천여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한 대한의원협회가 병원협회와 대등한 위치가 되기 위해 '법인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6일 의원협회는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갖고 법인화 TFT 발대식 건과 회비 인하 등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윤용선 회장
먼저 윤용선 회장은 "법인화가 되면 전체 2만 8천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당연가입하게 돼 명실상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 단체가 된다"면서 "법인화를 위해 의료법 제52조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규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장에게만 전국 조직을 허용하고 있어 의원 대표 기관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하는 실정이다.

윤 회장은 "의료법 52조에 '의원급 및'이라는 단 4글자만 추가하면 법인화가 가능해 진다"면서 "국회와 여론의 힘이 필요한 만큼 대내외적인 공조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가 법인화에 사활을 거는 것은 제대로 된 개원가 대표 단체의 설립을 통해 의협의 위상 강화와 함께 올바른 역할 부여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가 설립돼야 병협과 대등한 위치가 되고 그 상위 개념으로서 의협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의협은 이익단체보다 전체 의료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협회의 법인화에 복지부도 찬성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윤 회장은 "의협과 대별되는 의원협회의 필요성에 복지부와 기타 가입자 단체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마치 개원가를 대표하는 단체처럼 인식되다 보니 큰틀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협의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원협회는 법인화 TFT를 의결, 의료법 개정과 법인화 과정 등에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할 별도 기구를 구성했다.

준비위원장은 송한승 부회장이 맡는 등 강병희, 송종호 부회장, 남봉현 기획이사 등 총 6명이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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