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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남발 막아야 한다

이동욱
발행날짜: 2013-04-15 06:00:36

의사협회 이동욱 자문위원

의사면허정지 연간 500명 시대. 이는 의료계 내부 자정의 문제일까, 잘못된 의료제도 때문일까.

대한민국 의사가 불행한 이유는 저수가와 더불어 잘못된 의료제도(실사 횡포) 때문이다. 어쩌면 잘못된 의료제도 문제가 대한민국 의사에게 더 큰 자존감의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른다.

2008년도 한해 우리나라에서 면허가 정지된 의사는 540명이다. 대한민국 의사가 10만명인데 540명이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시 현상이다.

일년에 540명이면 10년 뒤에는 5400명이 된다. 그럼 평균 30년 정도 의사 생활을 한다고 보면 매년 이 정도 의사가 면허정지된다면 무려 1만 6200명에 이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84544명이고, 그 중 병원급 종사 의사 수는 47964명, 의원급 종사의사 수는 34412명이다.

면허정지가 그동안 복지부의 1차의료기관에 대한 억압행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의원급의 의사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3차병원 의사는 거의 없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면허정지는 지금처럼 너무나 사사로이 남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료를 중단시켜야 할 만큼 매우 부도덕하다'는 중대한 처분이 돼야 한다.

면허정지는 사실 의사에게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주고 사형선고와 같은 충격을 준다. 복지부는 의사면허정지를 너무 우습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도 만만한 1차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사사로움의 행정결과에 대해 매우 심각히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 의사들은 더 이상 의사면허정지를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복지부의 횡포이고 탄압이라고 느끼고 있고 정부에 대한 반감이 의사사회에서 날로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복지부는 알아야 한다.

주변에 면허정지 당한 사람 보면 정말 평범하고 열심히 사는 의사들이다. 정말 부도덕한 사람, 문제 심각한 의사만 면허정지시켜야 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대한민국 어떤 면허도 이렇게 매년 수백명씩 면허정지를 시키는 국가는 없다. 변호사보다 회계사보다 대한민국 의사만 부도덕하다고 한다면 할말이 없다.

대학병원 의사에 비해 1차의료기관 의사만 전부 비도덕적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매우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 면허정지 연간 500명시대, 대한민국에서 1차의료기관을 개설하면 50%가 면허정지 당하는 시대, 이것은 분명 의사들의 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면허정지, 업무정지가 전부 만만한 1차 의료기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 복지부의 비이성적 면허정지처분 남발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인권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의사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면허정지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개선안으로는 첫째, 정부입법으로 규정을 처벌만능주의에서 사람이 먼저인 제도로 바꿔야 한다.

면허정지 사유들을 보면 매우 사소한 것들이다. 품위손상, 의료광고위반, 차트기재 누락, 서명누락까지…

복지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싶으면 이런 정말 생활 속의 발생가능한 사소한 일들은 면허정지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경고시정 행정조치를 우선하도록 정부 입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평범한 의사가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면허정지율 1% 이하의 합리적인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계의 억압적 업무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이는 법 개정없이 업무관행만 바꾸어도 대폭 개선되는 것이다.

심평원, 보건소 직원들은 대한민국 의사에 대해 국민 보건을 위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은 완장을 차고 의사들의 위에서 억압하고 통제하는 존재라는 매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의사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잘못된 완장정신에 대한 교육과 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한 판사의 영장 실질심사처럼 사안의 중대성과 비난성이 충분히 인정될 때에만 선별적으로 면허정지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의사면허정지 신청에 대해 당연히 수용 여부를 실질심사하는 기관과 과정을 두어야 한다.

면허정지는 사실상 의업을 중단시키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므로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고 매우 위중한 결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인식한다면 면허정지처분은 가급적 사전심의절차에서도 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를 참여시키고, 합리적으로 운용해 일선 공무원의 면허정지 요청의 10% 이내에서 인용되도록 해 면허정지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의사가 성실히 진료하면서 평생 면허정지 당할 확률 현재 50%에서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범죄자 취급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면허정지 횡포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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