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의무기록지는 일기장이 아닌데"

발행날짜: 2013-04-17 07:10:54
"의무기록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서류인데 가끔 레지던트들을 보면 일기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무기록이 큰 효력을 발휘하는데 의무기록지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기록해 피해를 보는 후배들을 볼 때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해.

간혹 경험이 부족한 레지던트들은 환자 민원이 발생하면 당황해서 자신의 의료과실로 쉽게 인정하고 이를 의무기록지에 적어두는 경우가 있다고.

그는 "이는 추후에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서 "의무기록지에 환자의 성격 등 특이사항을 기재해두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