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사건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의료기관의 소송 제기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병원협회 등을 중심으로 적절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17일 보험심사간호사회가 주최한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설명회에서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현 변호사는 우선 대법원의 판시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에 대한 반환소송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사건 등을 지켜보며 손익을 저울질하던 병원들이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대법원이 요양급여기준 위반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병원에 모든 책임을 돌려 전액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아직 책임범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병원의 입장에서는 소송에 들어가면 일부라도 환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한 대법이 약제비 반환 청구권을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규정하면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판단한 것도 소송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소송에 들어간다면 2003년부터 환수된 금액의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법원은 "공단은 약국에 지급한 공단부담금 외에 환자가 약국에 지급한 본인부담금까지 손해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다"고 지적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단이 환수한 환자 본인부담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현 변호사는 "고법이 책임 제한 사유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소송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병원들이 소송에 나설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공단이 20%의 지연이자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우선 소송을 걸게 되면 환수금 지급의 우선순위에서 우위를 점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변호사는 병원협회 등을 중심으로 병원계가 소송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오늘 또 다른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50대 50으로 조정을 진행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만약 조정 비율이 정해지면 앞으로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별 병원 단위로 대응하기 보다는 병원계의 공통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병협 등을 통해 조정 비율을 공론화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며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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