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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영업 안하는 성실 영업사원 보너스 지급"

이석준
발행날짜: 2013-05-06 12:00:35

한미약품, 최근 CP전략팀 신설 "공정거래 규정 위반시 징계"

한미약품이 공정거래 자율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한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반대로 위반시에는 징계를 각오하라고 천명했다.

최근 한미약품은 공시를 통해 CP 전략팀을 신설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CP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지식영업을 창작하겠다"고 선언한 이관순 사장의 발언이 현실화된 셈이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신설된 CP전략팀은 제약업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마케팅 임직원 대상 연 2회 4시간 이상 교육 ▲추가 교육 필요시 연 1회 2시간 이상 공정거래 의식 함양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 예상 행위 등을 수시로 감시해 자율준수조직 및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전사적조치를 이행한다.

위반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 위반자 제제 지침을 기준으로 징계를 하며 반대로 성실준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회사 관계자는 CP 전략팀 신설에 대해 "공정거래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한미약품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제약계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물량공세로 실적을 올리는 시대는 갔다. 또 리베이트 적발시 피해 또한 막심하다는 것도 안다. 영업력으로 한 시대를 풍비했던 한미가 CP전략팀을 신설했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 관행은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CP 관련 부서를 둔 국내 제약사는 한독약품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한미약품의 CP 전략팀 신설이 타 제약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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