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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고작 0.33% 인상…상급병원은 되레 인하

이창진
발행날짜: 2013-05-18 06:10:26

복지부, 동시시술 절반만 인정…의료계 "현실 무시한 처사"

복지부가 하반기 종합병원 이상의 포괄수가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행 수가를 고수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에서 수정체 수술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안을 공개했다.

회의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동시시술을 분리해 주 수술은 100%, 부 수술을 50%를 인정하는 포괄수가 모형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신생아(생후 28일까지) 탈장 수술과 제왕절개술 중 혈관색 전술 자궁 내 풍선카테터충전술 등 2개 시술은 포괄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지난 4월 시행된 마취과 초빙료 인상(180%)을 포괄수가에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적용한 결과, 포괄수가 개정안은 현 수가에 비해 평균 0.33% 인상에 그쳤다.

질환별로는 ▲수정체 수술:81만 3680원→81만 3680원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86만 2979원→86만 5307원 ▲충수절제술:207만 9471만원→208만 1737원(100.11%) 등이다.

또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112만 381원→112만 2951원(100.23%) ▲항문수술:76만 7177원→76만 9964원(100.36%) ▲자궁적출술:226만 1058원→226만 1058원(100.08%) ▲제왕절개분만:152만 9980원→152만 9980원(101.10%) 등으로 변화했다.

종별 포괄수가 인상률은, 의원급이 101.02%(87만 117월→87만 8969원)를, 병원이 100.28%(128만 1467원→128만5113원) 등 미비한 인상치를 나타냈다.

복지부가 최근 회의에서 제시한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 개정안.(단위:원)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은 99.96%(182만 49원→181만 9249원), 종합병원은 99.39%(174만 3323원→173만 2741원) 등의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다.

의원과 병원은 마취초빙료 인상을 반영해 포괄수가가 소폭 높아진데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신생아 탈장수술과 혈관색전술 제외로 오히려 인하됐고 종합병원도 동반 감소했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의료단체와 관련학회는 동시 시술 수가의 부분 인정을 비롯해 포괄수가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술의 질 관리를 위해 최소 20% 인상이 필요함에도 복지부가 고민한 흔적이 없다"면서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종별 현행 포괄수가와 재산출수가.
복지부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포괄수가협의체에서 발표한 개정안으로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라며 "다만, 지난해 시행한 병의원급 포괄수가가 기존 수가보다 인상된 만큼 이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생아 탈장과 혈관색전술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행위별 수가로 빠지는 만큼 수가인하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심평원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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