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과 토요가산 시간대 확대를 연계하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한 약국 조제내역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현 처방전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약국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처방전 양식에 포함된 의약품 조제내역으로 약국 조제내역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처방전 양식은 처방약 품목 외에도 처방약 변경과 수정 등을 기록하는 약사의 조제내역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복지부는 의원급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준수하면, 별도 조제내역서가 없더라도 해당 약사가 처방전 조제내역란에 처방약 일치 여부를 서명해 불법 대체조제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시 말해, 의원급은 처방전 1매를 추가해 2매 발행하고, 약국은 별도 비용 발생없이 추가 발행한 처방전 조제내역란에 사인하는 형식인 셈이다.
처방전 추가 발행에 따른 비용 논란도 약국에 '어부지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6월 중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 및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교롭게도 6월은 정부 내부 사정(?)으로 연기된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하는 시점이다.
건정심 일부 위원들은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2천억원대 재정 투입을 위해선 가시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현재 복지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토요가산 확대와 처방전 2매 발행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의료법에 처방전 2매 발행이 규정되어 있지만 처분 조항이 없어 10년 넘게 1매 발행으로 지속된 패턴을 국민 입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가뭄 속 단비로 표현되는 토요가산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처방전 2매 발행을 주문한다면, 실리와 명분 차원에서 의료계도 마다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물론,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에 소요되는 2천억원 재정에는 문을 연 약국에 돌아갈 20% 이상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반대하더라도,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는 바뀔 수 없다"면서 "다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문제는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방전 1매 추가에 따른 비용보상을 검토했으나, 진찰료에 이미 수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관련 부서의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적잖은 재정이 투입되는 토요가산 확대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 논란이 지속되자 토요가산 확대라는 떡고물을 미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형국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처방전 조제내역란에 서명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 발생 없는 조제내약서 의무화와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불로소득까지 '손 안대고 코 푸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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