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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ㆍ도약형 의료기기' 감면 등 지원

정희석
발행날짜: 2013-05-28 06:10:58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법안 발의…"산업육성위 구성"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우선 참여와 조세감면 등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지원책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오 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추진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다국적기업과 비교해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연 10억원 미만 매출의 영세한 업체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생산품목 역시 온열기ㆍ저주파치료기 등 저부가가치 범용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는 2001년 5600억원에서 2009년 88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한ㆍ미 및 한ㆍ유럽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로 피해액이 향후 5년간 13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법안에는 국내 의료기기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이어 의료기기산업육성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장관 소속의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더불어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선도형ㆍ도약형 의료기기업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선도형ㆍ도약형 의료기기 인증업체는 국가 R&D사업 우선 참여는 물론 금융지원, 조세감면, 연구시설 설치, 부담금 면제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 밖에 국가와 지자체 또한 의료기기 표준화, 신의료기기 관련 협력연구개발 지원, 금융지원, 우수제품 우선 구매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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