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1천만원 벌금' 처분받은 노환규 회장 "사퇴 안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3-06-10 06:38:14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언급…건정심 결과 따라 진퇴 결정 예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1천만원 벌금 처분을 받은 노환규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8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참석, 최근 중앙윤리위 결정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 시도의사회장은 "노 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가 1천만원 벌금을 부과했지만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의협 중앙윤리위는 노환규 회장이 2011년 1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당시 경만호 의협 회장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제소된 사건에 대해 1천만원 위반금을 부과하기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이 의협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글을 올려 향후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을 모았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노 회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사과하는 선에서 일단락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모 시도의사회장은 "다만 노 회장은 협회장으로서 권위가 서지 않고 있어 재신임을 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달 중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요가산 시간대 확대를 포함한 일차의료 활성화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노 회장의 진퇴가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