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임신 중 담배연기에 노출된 산모의 아이는 10대에 청력을 잃을 위험이 높다고 미 뉴욕대 의과대학 마이클 와이츠만(Michael Weitzman) 교수가 JAMA Otolaryngology–Head & Neck Surgery에 발표했다.
교수는 국민건강과 영양조사시험에 참가한 12~15세 청소년 964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부모에게는 임신 중 담배연기 노출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총 16.2%의 부모가 임신 중 담배연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 다변량 분석결과, 임신 중 담배연기에 노출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저주파 난청에 걸릴 위험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츠만 교수는 "태아기 담배연기 노출로 인한 청력 소실정도는 3데시벨 이하로 약했지만, 노출되지 않은 아기 보다 약 3배나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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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의 실채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