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의 알권리를 생각한다면 처방전 2매 발행이 아니라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한다."
지난 15일 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당초 무조건 처방전 2매 발행하는 방안에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개원가는 여전히 불만이 팽배하다.
특히 개원의들은 이번 기회에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얘기하려면 처방전이 아니라 약국에서 발행하는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 또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의 알궐리를 위해서는 처방전이 아닌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한다"면서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처방전은 1매만 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약국에 공급한 약과 약국에서 건보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불일치한 약국이 전체 8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약국에서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약사가 임의로 약을 바꿔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게 의사협회 측 지적.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는 어떤 약을 처방받았으냐가 아니라 어떤 약을 복용했느냐에 대한 기록"이라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권고사항에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개원의들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두고 자원낭비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처방전을 발행하는 데 소요되는 처방전 A4 종이, 토너, 잉크 등 소모품 비용도 부담이지만 그보다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는 것과 환자의 알권리는 무관하다는 게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경기도 A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지금도 간혹 처방전을 2장씩 달라고 하는 환자들이 있어서 주면 결국엔 약국에 가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2매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원낭비"라고 꼬집었다.
또한 B내과 개원의는 이미 깐깐한 환자들은 처방전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해두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굳이 2매씩 발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조제내역서 발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처방전은 2매 발급하고 약국에서 조제내역서를 안받으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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